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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9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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