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1.25 2017도18127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