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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151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고가의 양주만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가중영역( 동 종 누범, 6월 ~ 1년)]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과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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