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53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