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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9고단13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3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한 뒤 병원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그림 2점을 이불에 감싸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의 가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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