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14:55경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http://www.pstock.co.kr)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발행의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45주를 1주당 950,000원에 매도한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사칭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주를 합계 95,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의 이름, 직업, 입고계좌 등을 확인한 후 2014. 12. 2. 10:12경 원고 명의 KB증권(변경 전 상호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계좌(계좌변호 E)로 이 사건 주식 100주를 입고시켰다.
다. 그로부터 약 18분이 지난 2014. 12. 2. 10:30경 원고 명의의 삼성증권계좌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주식 매매잔금 90,000,000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명의 위 대우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서울수서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장외주식 중계인인 F을 통하여 C과 직접 통화한 다음 이 사건 주식 100주를 1주당 850,000원씩 합계 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4. 12. 2. 10:12경 피고 명의 위 대우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 100주가 입고되자, 피고는 같은 날 10:47경 내지 10:49경 C이 지정한 G 명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H)로 위 8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