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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10049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로 청구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과 2016. 9. 9.부터 2077. 9. 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3대 성인병에 강한 건강보험(1604) [증권번호: C]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이자 본 계약의 모집인이다.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질문서에 피보험자의 업무를 단순 전기업무로 고지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는 2017. 7. 14. 15:20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전신주 애자 교체 작업 중 안전장구의 미착용 등으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이유로 2017. 9. 19. 원고 회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1억 5천 만원을 청구하였다.

사망 후 원고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단순 전기업무가 아닌 외선전공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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