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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56380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7. 11. 12.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 A는 2017. 2. 1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7. 2. 10.부터 2077. 2. 10.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에 따른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보장금은 1억 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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