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K안마를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불법 성매매업을 병행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에 관여하였고, 안마시술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일명 ‘E부장’으로 통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08. 11.경 지분투자자들의 결의에 의해 자신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F 4층에 있는 G안마시술소 운영권을 H에게 넘겨주게 된데 불만을 품고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직폭력배인 H의 남편으로부터 G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갈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한편,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위 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112에 신고를 하여 안마시술소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피해자 I은 2011. 5. 중순경 H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6층에 있는 K 안마시술소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할 무렵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신고가 들어가 영업에 지장을 겪었는데, 수소문 끝에 E부장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2011. 5.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H 운영의 G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