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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단13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불법 성매매업을 병행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에 관여하였고, 안마시술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일명 ‘E부장’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지분투자자들의 결의에 의해 자신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F 4층에 있는 G안마시술소 운영권을 H에게 넘겨주게 된데 불만을 품고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직폭력배인 H의 남편으로부터 G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갈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한편,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위 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112에 신고를 하여 안마시술소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피해자 I은 2011. 5. 중순경 H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6층에 있는 K 안마시술소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할 무렵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신고가 들어가 영업에 지장을 겪었는데, 수소문 끝에 E부장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2011. 5.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H 운영의 G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고로 안마시술소 운영이 어려워질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내지 같은 해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몇백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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