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2. 7. 3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무렵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자로서, 2012. 7. 30. 출소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좀 더 체계적으로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업주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인터넷을 통해 소형 캠코더(손가락만한 크기)를 구입하는 한편,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 일대에 산재해 있는 안마시술소의 주소와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등 총 200여 곳의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직접 방문하면서 성매매의 가격, 방법 등에 대한 그곳 종업원들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위 186개소 업소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불법영업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직후인 2013. 8. 5.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F 회장 피해자 E을 만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