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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영업시간이 종료한 20:00경 이후에는 위 백화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 영업시간 종료 후 위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6. 20:20경 위 백화점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같은 날 21:15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카운터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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