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30. 00:2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 소재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