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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0421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장사시설개발업자인 피고 B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D”에 대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봉안함 안치상자 및 석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① 피고 B는 위 표시 신기술의 권리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에 임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영업지원 및 보증인의 자격으로 본 계약에 임한다.

② 원고는 위 표시 목적물에 기한 ‘봉안함 안치상자’ 및 ‘석물’을 제작하여 피고들이 지정하는 곳에 공급하는 납품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에 임한다.

③ 피고들은 발주처와 협의한 변경된 제작도면을 원고에게 통지교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동 변경된 제작도면에 따라 ‘봉안함 안치상자’ 및 ‘석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제2조 (물품별 납품수량, 납품단가 및 대금지급) ① ‘봉안함 안치상자’ 1) 납품 수량 : 기본 단위 총 20,000조 2) 납품 단가 : 피고들의 수주 단가의 70%에 상당하는 단가 3) 대금 지급 : 발주처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수금하는 즉시 지급한다. ② ‘석물’ 1) 납품 수량 : 총 10,000식(sets) 2) 납품 단가 : 피고들의 수주단가의 80%에 상당하는 단가 3) 대금 지급 : 발주처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수금하는 즉시 지급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 예치)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피고들의 기술사업 개발운영을 지원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예치할 이행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본 이행보증금은 총 배정 납품수량의 납품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다.

③ 본 계약은 원고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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