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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고단2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오목 교차로를 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수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오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5. 21. 18:1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10 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디지털 운행기록 계,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부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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