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3:25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에 있는 삼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수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청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1 쪽)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C)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