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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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