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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4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4,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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