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6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