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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1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8.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7.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십 차례 만나거나 문자메시지 및 전화 연락을 하고, 함께 거제도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8호증)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적극적인 연락을 거절하지 못하여 C과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는 C을 초등학교 동창으로 대하였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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