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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3 2018가단121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9.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회사 동료사이로서 원고와 C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과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통화 등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2018년 7월경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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