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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단303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7.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십 차례 만나거나 문자메시지 및 전화 연락을 하고, 함께 거제도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8호증)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한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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