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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2802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변경ㆍ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대 1,071㎡와 F 답 986㎡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와 G 답 1,110㎡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들은 맹지이다

(2) 원고와 소외 H은 2005. 9. 12., 원고는 H에게 E과 F 토지에 건물 1동(C동)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H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C동 건물을 신축하되 그 건축주 명의는 원고의 아들과 피고들 공동으로 하며, 건물 신축 후 H이 5년간 사용ㆍ수익하다

원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B과 H은 2005. 9. 20.,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에 건물 2동(A, B동)을 신축하는 것과 위 C동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고, H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A, B동 건물을 신축하되 그 건축주 명의는 원고의 아들과 피고들 공동으로 하며, 건물 신축 후 H이 5년간 사용ㆍ수익하다

피고 B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H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과 피고 B, H 사이의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피고 B 소유 토지 부분 포함)은 원고와 H이 협의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하였다.

(3) 이후 H은 2006.에 ① 원고 소유의 E 토지 등에 건물 1동(이하 ‘① 건물’이라고 한다)을, ② 원고 소유의 F 토지에 연면적 367㎡의 단층 건물 1동(이하 ‘② 건물’이라고 한다)을, ③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에 건물 1동(이하 ‘③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건축하였는데, 그 중 ②, ③ 건물은 건축허가 내용에도 어긋나고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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