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618,7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