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품 판매상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2013. 9. 4.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역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D의 E은 피고인이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F 인근에서 고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공소외 G으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D의 화첩 모사품으로서 진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피해자 C에게 위 E이 진품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화첩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6.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요청으로 감정서가 없는 물건(가품)을 가품으로 판매하였을 뿐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진술과 피고인이 C에게 판매한 물건들이 모두 가품이라는 감정결과가 있을 뿐인데, C 진술의 일관성이나 C이 이 사건 물품들의 진위감정을 의뢰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