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196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진품이 아닌 난초를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의 난초가 피고가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난초의 특성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