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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과거 불상의 원인으로 고려청자태항아리 등 도자기 3점(이하 ‘이 사건 도자기들’)을 보유하게 된 다음부터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단법인 C에 직접 감정의뢰를 한 바 있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 포함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고미술품 판매상들에게 판매의뢰를 한 바 있음에도 결국 가품으로 확인되자, 2008. 10. 4. 도자기에 대한 공인된 감정 자격이나 감정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D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E에게 접근해 마치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미 같은 대학교 국사교육과 소속 교수 등이 가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자기들의 국외 반출을 우려한 E으로부터 ‘상감청자소견서’라는 제목 아래 ‘제작시기 12세기’, ‘개인소장인 이들 작품은 국가지정문화재 과정을 거치도록 권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견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무렵 남원 소재 조경업자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이었던 F에게 위 E 작성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으로 감정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가, 2016년 무렵 주변인들을 통해 이 사건 도자기들이 가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F으로부터 “도자기들이 가짜다. 그러니 당장 찾아가라.”는 항의와 함께 차용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F이 그 무렵 지인 G을 통해 감정서 위조 전문가인 망 H으로부터 고려청자태항아리에 대한 위조 감정서(이하 ‘이 사건 위조 감정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인 I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I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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