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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70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05,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석유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상표표시에 관한 법률준수 범위내에서 원고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주문량에 대하여 피고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정한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원고의 생산 및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의 합리적인 주문량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제2조 제1항)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원고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를 주유기 등 원고가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판매시설ㆍ장소 및 운반용구에 원고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 표시하고 이를 계약 존속기간 중 유지하여야 함(제7조 제2항) 이 사건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 제품의 판매취급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확보,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하여야 함, 또한 이 사건 주유소는 제품에 대하여 주유소의 전적인 책임하에 원고가 지정한 고유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여 원고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혼합되거나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오인이 없도록 함(제8조 제1항)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규격, 품질, 상품명, 포장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인수당시의 상태 및 품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판매, 취급하여야 함(제8조 제2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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