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3가단107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엠파이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0. 주식회사 진궁산업(이하 ‘진궁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진궁산업은 2011. 3. 21. 원고와 위 공사 중 ‘단지내 조경수 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3. 21.부터 2012. 4. 10.까지, 공사대금을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궁산업은 원고에게 2011. 3. 22.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진궁산업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1. 11. 30. 1억 원, 2012. 7. 5. 2,000만 원, 2012. 7. 6.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28. 진궁산업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233,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5711호로 진궁산업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33,000,000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13. 1. 22. 진궁산업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612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051호로 진궁산업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233,000,000원 중 99,257,753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