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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9가단77008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205,709원, 피고 C, D, E, F은 각 13,470,47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적유통업, 도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는 ‘H’이라는 상호로 도서 제작업 등을 운영하였다.

나. G는 2003. 4.경 원고와 사이에 도서 배송업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I회사을 이용하여 G가 의뢰한 도서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G는 원고에게 2003. 4.부터 2018. 9. 30.까지의 배송료 중 54,087,60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배송료 명목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500만 원권 4장은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다. 라.

G는 2018. 10. 15. 사망하였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지급 배송료 74,087,603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205,709원, 피고 C, D, E, F은 각 13,470,4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4. 2.자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147조, 제122조에서 정한 1년이라고 할 것이고, 2019. 3.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의 운송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운송료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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