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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단9829
건설가설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1.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흥천~양양간 건설공사 B공구 공사 중 시종점부 관리사무소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3. 평강건설 주식회사(이하 ‘평강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1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5. 9. 1. 평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평강건설은 2016. 5. 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차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물품대금 및 인건비 등 채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평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에게 2016.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평강건설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6. 4. 30.까지 발생한 임대료 잔액 120,400,866원 및 2016. 10.분 임대료 4,600,124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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