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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46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8,835원과 그 중 34,7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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