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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8 2019가단52271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407,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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