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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12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13,178원과 그 중 45,298,547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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