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36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6,750원과 그중 33,704,746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6,750원과 그중 33,704,746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