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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5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 노 1514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5 고단 356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F에 있는 ( 사 )EG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5. 4.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H의 퇴직금 11,330,630원과 2011. 1. 1.부터 2015. 4.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I의 퇴직금 9,186,828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77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 의료재단 X 병원 및 의료법인 W 의료재단 Y 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내지 8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J의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수당 등 합계 377,720,6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H, EI, E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연봉 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015 고단 3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L의 법정 진술 O, Q, EM, AO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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