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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뒤편길 방면에서 E1공장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G ES50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5. 00:1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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