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20누96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영어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8. 7. 10.경 춘천시장으로부터 국가하천인 D의 일부인 F 내에 있는 춘천시 E 외 2필지 합계 11,44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하천 내의 섬과 물이 흐르는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

법인은 이후 이 사건 부지에 인공 어류산란장을 설치하고 인근 섬 지상에 자연양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고, 과실수 등 수목과 연꽃 등을 식재하였다.

춘천시장은 2013. 1. 10. 원고 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였다.

점용(행위) 목적 : 토지의 점용 - 어류산란장 점용기간 : 당초 2008. 7. 10. ~ 2012. 12. 31. 변경 2013. 1. 1. ~ 2017. 12. 31. 근거규정 : 구 하천법(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1. 점용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전대 및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령을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허가목적 외 사용(나무 식재, 공작물 설치 등)은 일체 금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지형 또는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용허가로 인하여 주민통행(농기계 및 차량 등)을 제한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만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농경지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