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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54』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이라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2017. 7.경 괴산군으로부터 같은

해. 9. 20. 위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받자 위 특별점검 이전에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소자들의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던 입소자 I의 건강진단서 원본 중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진단일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컬러복사기로 4부 복사하고, 그 양식을 위 ‘E’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에게 교부하여 그곳에 입소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고,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볼펜을 사용하여 위 양식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만 86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진단일란에 ‘2017년 5월 30일’, 의사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입소자 N, O,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Q재단 R병원 의사 M 명의의 J, N, O, P에 대한 총 4통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2017. 9.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소자 J, N, O, P에 대한 건강진단서 4장을 마치 위 R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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