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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2고단37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57]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9. 30. 23:00경까지 부산 동구 M 소재 N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카’(등급분류번호 : CC-NA-101029-002)가 저장된 게임기 50대 및 ‘씨포카’(등급분류번호 : CC-NA-101126-001)가 저장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에서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를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할 수 있고, 고래, 상어 등의 이미지가 게임 진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카드 홀드 및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 고래, 상어 등의 이미지들이 연출되면 당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9. 30.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보관영수증’에 위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영수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보관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영수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 환전하는 등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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