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왔는데, 2014. 10. 1.경 위 물품대금은 612,472,783원에 이르렀다.
나. A는 2014. 10. 1.경 피고와 사이에 A가 피고에게 A의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12,472,783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2010. 10. 10.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23.경 A를 대리하여 대림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A는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7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10.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뒤, 2014. 11.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A의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은 부인 사실을 대림산업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