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66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381,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8.부터 2016. 4. 23.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토사운송을 하여 그 운임이 13,381,327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운임 13,381,327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주유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운임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유대금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변제한 것으로 알고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에서 이를 공제(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C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에게 2016. 1. 30.부터 2016. 4. 20.까지 총 2,53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원고의 직원(D, E)의 급여 960만 원, 피고 C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주유대금 3,602,097원, 차량 수리비 대위변제금 7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62,097원(=2,530만 원-960만 원-3,602,097원-76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