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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0 2018가단53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8,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휴대전화 판매점(1호점, 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2호점, 이하 ‘2호점’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총 107,682,194원(=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0,004,097원 케이스 비용 16,682,194원 사업자금 18,706,167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6. 10. 4. 960만 원, ② 2016. 11. 7. 1,000만 원, ③ 2017. 1. 18. 3,500만 원 총 5,46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182,194원(= 107,682,194원 - 5,460만 원, 계산상 53,082,194원이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① 2016. 10. 4. 960만 원, ② 2016. 11. 7. 1,000만 원, ③ 2017. 1. 18.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④ 2016. 11. 무렵 원고를 대신하여 신용카드대금 965만 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3, 4, 5, 제4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0. 15. 아산시 C 상가를 건축하던 D으로부터 위 상가 중 E호와 F호(이하 ‘E호’, ‘F호’라고만 표시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차임은 2017. 3.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상가가 완공된 후 피고는 2016. 12. 3. E호를 G로부터, F호를 H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부터 2018.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차임은 2017. 3.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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