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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26204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의뢰한 ‘C’ 광고에 대한 CGV파노라마 광고상영을 원고가 대금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집행하는 내용의 광고집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집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 집행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광고 집행 및 원고의 청구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광고집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광고집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의뢰한 광고를 하고,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집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액이 2,530만 원임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집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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