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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합20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3:2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모자와 안대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준비한 후 위 호프집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도니모 아라죵'(donnez moi l'argent, ’돈 주라‘는 뜻의 프랑스말)이라고 말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심야에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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