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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30 2013고합2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6:10경 원주시 C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뒤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나 돈이 없다, 금고를 열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 강도죄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수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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