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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184
특수강도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심야에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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