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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여러 공사현장의 운영비를 차용하였고, 2015. 11. 26.까지 차용한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2억 2,000만 원 상당 (2 개월 동안 이자 10%) 을 변제한 점, 작업 확인 및 일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서는 차용증 대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약정서와 지불이 행각서는 위조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산 F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서산 현장’ 이라 한다 )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 대납을 요청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방식과 마찬가지로 건설인력 소개 약정서, 작업 확인 및 일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서를 받고 위례 H 현장 등에 노임을 대납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각 해당 공사 도급인들 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담보로 노임 대납을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11. 27. 이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서산 현장의 노임 대납을 위해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종전 차용금이나 위례 H 현장 소장인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고, P 회사로부터 노임 대납 명목으로 차용한 돈도 피해자에 대한 종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40, 341, 36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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