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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의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활에 유의하며 자중하기는커녕, 고시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입주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동네 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고시원에서 내부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② 고시원의 입주자들이 피고인의 행패로 상당한 기간 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바, 이 사건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입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 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해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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