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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노4016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포함한 신체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처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알코올 의존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관해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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